교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나 신고로 인해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 복무 문제,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성비위 등 다양한 사안이 징계 검토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원에게 징계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 절차와 징계 종류, 그리고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단순히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조사나 감사 과정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의결 요구가 이루어지고, 이후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징계 검토 대상이 되는 사안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
- 성희롱·성비위 관련 문제
- 복무규정 위반
- 음주운전
- 폭행 및 형사사건 연루
-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 품위유지의무 위반
- 겸직금지 의무 위반
- 공문서 허위 작성 및 예산 집행 관련 문제
특히 형사사건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또는 복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별도의 징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신고 자체보다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와 비위 내용, 그리고 교원으로서의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회부 여부가 검토됩니다.

교원 징계 절차
교원 징계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바로 징계가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교원징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민원·신고·제보 접수
학부모 민원, 내부 신고, 감사 결과, 형사사건 통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됩니다.
↓
② 사실조사 및 감사 진행
관련자 진술, 자료 검토,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③ 징계 의결 요구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
④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비위 내용과 경위, 제출 자료, 소명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합니다.
↓
⑤ 징계 처분 결정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⑥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처음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조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의 사실관계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원 징계 사건은 징계위원회 출석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조사 단계부터 전체 절차를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원징계위원회 징계결정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다양한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
| 징계 | 내용 |
|---|---|
| 견책 |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훈계의 성격을 가짐 |
| 감봉 | 일정 기간 급여 일부가 감액되는 징계 |
| 정직 |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보수가 감액됨 |
| 해임 | 교원 신분을 상실하지만 일부 신분상 효력은 유지 |
| 파면 | 교원 신분 상실과 함께 가장 큰 신분상 불이익 발생 |
같은 징계 사유라고 해서 결과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 징계 사건을 보면 비위 사실 자체보다 징계 수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감봉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정직 이상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는 대부분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이후 대응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 어떤 경위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 기존 징계 이력이 있는지
- 평소 근무 평가는 어떠했는지
- 포상이나 표창 경력이 있는지
-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기록이나 포상 경력, 사후 조치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문제로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전 준비사항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징계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석 당일 설명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이미 정리된 조사 내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징계 사유 확인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 징계 의결 요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조사기록 및 진술 내용 점검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 내용과 현재 입장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정리
문자, 메신저 대화, 업무기록, 공문, 이메일 등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소명 내용 정리
문제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정상참작 자료 준비
근무평정, 포상 및 표창 경력, 탄원서, 반성문 등은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 사실만 놓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위원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기 전에 조사기록과 관련 자료부터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위원회 이후에도 다툴 수 있을까?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교원이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징계 사유 자체를 다투기도 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감경을 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소청심사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지, 처분 수위가 현저하게 과중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감경이나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인정된 경우, 조사 과정이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교원 징계 사건은 징계위원회 단계와 이후 불복 절차가 서로 분리된 과정이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은 이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교원 징계 사건은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부터 정직,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까지 결과에 따라 교직 생활과 향후 경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는 징계위원회는 물론 이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계속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정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교원 징계 및 공무원 징계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검토부터 징계위원회 대응, 소청심사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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