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 정문 바로 앞 주차장에서 군인 두 명이 몸싸움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간부는 영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했고, 당사자는 평소 부대 차량을 세우는 통제구역 안이었다고 말합니다. 영내폭행 여부를 따질 때 ‘담장 안’이라는 일상적인 기준만으로는 군형법 제60조의6이 적용되는 장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와 군용 함선에서 군인 등이 다른 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배제합니다. 결국 현장의 법적 성격과 양쪽 당사자의 사건 당시 신분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주소만 제출하지 말고 부대 배치도, 출입통제선, 시설 관리부서, 토지·건물의 실제 용도와 사건 위치를 표시한 사진을 함께 보십시오. 같은 주소 안에서도 사용 목적과 관리관계가 다른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내폭행이라는 표현은 별도 죄명이 아닙니다
수사보고서나 부대 문서에서 ‘영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영내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이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군형법상 별도 범죄가 아니라면 기본 죄명은 형법상 폭행일 수 있고, 제60조의6은 일정한 장소에서 처벌불원 특례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영내폭행 사건에서는 죄명, 장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지위를 각각 다른 항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섞으면 특례 적용을 곧 형량 가중으로 잘못 설명하거나, 피해자가 합의하면 언제나 사건이 끝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상 폭행죄의 법정형을 새로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배제하는 조문입니다.
군사기지·군사시설인지는 실제 기능을 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와 각종 작전기지, 그 밖의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합니다. 군사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출입증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참고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법률상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대한민국 군인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도,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국외 또는 외국군 기지라는 이유만으로 군사기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구역이나 소유 명의보다 실제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인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소가 군사기지라고 해도 제60조의6의 특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 요건을 함께 봅니다. 사건 당시 전역일, 군무원·군간부후보생 등 법률상 지위, 민간인 동석자의 관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뒤섞인 몸싸움이라면 누구의 누구에 대한 폭행인지 행위별로 나눕니다.
전역 뒤 조사를 받더라도 범행 당시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대로 중요한 쟁점입니다. 인사명령, 전역명령과 사건 발생시각을 대조하고, 단순히 현재 민간인이라는 사정으로 군형법 관련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근무 중인 피해자라면 제60조를 별도로 봅니다
피해자가 상관이나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라면 군형법 제60조의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복을 입고 있었다거나 부대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 중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당시 당직·경계·교육·차량통제 등 구체적인 임무와 그 수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관이라면 제48조, 초병이라면 초병에 관한 별도 규정이 검토됩니다. 피해자의 계급, 보직과 당일 근무명령을 확인해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장소 쟁점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특례 요건이 충족되면 수사와 공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처벌불원 의사의 시기와 방식이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어느 구조인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과 양형, 군 징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대 징계에서는 영내 폭행·가혹행위 기준에 따라 반복성, 상해, 공동행위, 피해자 수와 은폐 여부 등을 별도로 살피므로 형사합의서 외에 사건 뒤 분리·치료와 재발 방지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영내폭행이라는 신고에서 ‘부대 안에서 일어났다’는 말과 군형법이 정한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발생했다는 판단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현장의 관리주체와 군사목적, 통제선, 당사자의 범행 당시 신분을 확인해야 처벌불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무수행이나 상관 지위가 확인되면 별도의 군형법 조문도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영내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면 먼저 현장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와 양쪽 당사자의 범행 당시 신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부대 배치도, 출입통제선과 시설 관리·사용 자료는 주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당직이나 경계 등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근무명령과 실제 임무를 확인해 일반 폭행과 군형법상 별도 범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