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징계 진급, 발령 보류·명단 삭제·낙천의 구별

육군 징계 진급 문제는 징계를 받았는지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진급심사 전인지, 진급예정자 명단이 공표된 뒤인지, 실제 진급발령 전인지에 따라 문제 되는 인사조치가 달라집니다.

선발되지 않은 것과 선발된 후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것, 진급 시기에 발령되지 않거나 낙천된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과 주문, 근거 조문, 통지일을 확인해야 실제 불복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건도 단순 조사, 징계의결 요구, 위원회 의결, 처분·집행 종료가 서로 다른 시점입니다. 형사사건 역시 입건, 기소, 판결 확정을 나누어 진급선발일과 발령일 사이에 표시해야 합니다.

군사건 상황

진급예정자 명단에 오른 육군 장교가 발령 전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 통지를 받아 진급발령 보류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정자 공표일, 의결 요구일, 보류 통지일과 이후 징계 확정·항고 결과를 나누어야 명단 삭제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육군 징계 진급은 어느 단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진급심사 전에는 징계 기록과 복무성적이 선발 자료로 검토되는 문제가 중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선발되지 않은 것과 이미 예정자로 공표된 사람을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는 절차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장교 진급예정자에게 형사 기소, 중징계 사유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전역심사 회부가 발생하면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선 진급 발령이 보류됩니다. 이 단계는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나 진급 낙천과 같지 않습니다.

명단 삭제 사유는 같은 조 제3항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중징계 처분 후 30일 이내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중징계 유지 의결이 난 경우, 전역처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지 않거나 각하·기각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계급과 진급 종류, 선발 연도, 공표일, 예정 발령일을 인사명령에서 확인하십시오. 구두로 발령이 보류된다고 들었더라도 실제로 명단 삭제 심의가 개시됐는지와 공식 통지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선발·공표·발령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선발 심사 결과와 진급예정자 명단 공표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예정자라는 표현을 이미 진급된 신분으로 바꾸어 설명하거나, 공표 후의 삭제 조치를 단순 심사 탈락으로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연도의 문서가 섞여 있다면 해당 연도의 진급 선발과 징계사건만 묶어 보아야 합니다. 이전 처분의 기록 효과와 이번 사건으로 새로 생긴 인사조치를 구분해야 실제 쟁점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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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와 진급 낙천의 차이

장교라면 군인사법 제31조의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와 제32조의 진급 낙천자 정의를 확인합니다. 부사관은 군인사법 제25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7이 별도의 선발·낙천·예정자 명단·발령 절차를 정하므로, 먼저 신분을 장교와 부사관으로 나누어 적용 조문을 특정해야 합니다.

장교의 명단 삭제 사유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기소나 중징계 의결요구만 있는 발령 보류 단계와 유죄·중징계·전역처분이 확정된 뒤의 삭제 단계를 같은 조치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부서의 전산 화면에서 예정자 표시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정식 삭제 처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삭제 심의·의견제출 안내, 결정 문서, 송달일을 확보하고 구두 안내 내용은 담당자와 안내 시각을 메모합니다.

현재 단계 확인할 조치와 문서
진급선발 전 장교·부사관별 선발자료와 징계·형사 기록 반영 근거
예정자 공표 후·기소/중징계 의결요구 장교는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발령 보류 여부
유죄·중징계·전역처분 확정 단계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명단 삭제 사유 충족 여부
원인 해소 후 제38조제2항·제4항의 진급 또는 명단 재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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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소 시점과 발령 제한 계산

징계의 경우 조사 시작일, 징계의결 요구일, 위원회 의결일, 처분일, 집행 종료일을 하나의 연표에 표시합니다. 진급선발일과 예정자 공표일, 발령 예정일을 그 옆에 두면 어느 시점에 어떤 사유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입건과 송치, 기소, 약식명령 청구, 판결 확정의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약식명령 청구는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발령 보류에서 제외되지만 공판절차로 이행되거나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징계나 형사사건이 있으면 진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적용 사유, 처분의 종류, 집행 종료, 인사기록의 효과와 후속 절차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단 삭제 단계에서도 약식명령 확정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청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됩니다. 보류 원인이 없어지거나 삭제 사유가 소멸했다면 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항의 진급 또는 명단 재포함 요건과 인사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진급선발·예정자 공표·발령 예정일 고정
② 기소·중징계 의결요구·전역심사 회부일을 발령 보류 단계로 표시
③ 판결 확정·징계항고 결과·전역 소청 결과를 명단 삭제 단계로 표시
④ 보류 원인 해소 또는 삭제 원인 소멸 시 진급·명단 재포함 규정 확인
⑤ 실제 처분 문서와 불복 대상을 장교·부사관별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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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낙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서울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은 구법상 장교 진급선발 취소가 침해적 처분이라고 보면서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어, 별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출 기회가 언제나 법정 필수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통지 문서와 당시 적용되는 군 인사규정, 처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안내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과 적용 요건, 사실오류를 항목별로 소명합니다.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와 진급 낙천은 징계처분 자체와 다른 조치이므로 어느 문서를 불복할지 구분해야 합니다. 징계수위가 높다는 주장만으로 인사조치의 절차적 문제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을 구두로만 알려 주었다면 서면 통지와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실제 송달일을 봉투·전자통지로 남겨 둡니다. 불복 기간과 기관은 조치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를 특정한 다음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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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징계 진급 문제는 징계유무의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진급 절차의 단계와 각 사유의 발생일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의 근거를 나눈 뒤 선발, 발령 보류, 명단 삭제와 낙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진급 문서, 징계 문서, 형사사건 문서를 하나의 연표에 배치한 뒤 현재 조치의 제목과 근거 조문을 표시하십시오. 구두 안내만 있는 부분은 서면 확인을 요청해야 의견제출과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형사사건의 결과가 바뀐 경우에는 진급 관련 인사기록도 함께 정정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본 처분에 대한 불복과 후속 인사조치에 대한 불복은 대상이 다를 수 있어 문서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진급선발 결과, 예정자 명단, 발령 예정일, 징계의결 요구서·처분서, 형사사건 통지서, 인사부서의 안내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실제 조치와 다툴 대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삭제나 낙천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송달일을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회·적용 사유·인사기록의 정확성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징계사건의 선처와 진급 조치의 절차적 문제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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