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을 중심으로 제기동·전농동·회기동 등 동대문구 생활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카오톡으로 현재 절차와 보유 문서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에서는 법정 조사대상과 복무 부적합 사유, 근무평정·진료·지휘관 의견의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 의결과 전역심사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통지서와 자료 열람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부심은 징계가 아닌 인사절차이며 징계를 대신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다투는 평가와 객관적 복무·교육·치료자료를 나누고 의견진술, 전역처분과 인사소청 기한을 순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사건의 주요 쟁점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전역심사 대응의 출발점은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개시·심사 통지서·근무평정·상담·지휘관 의견·인사·교육·보직 기록·진단·치료·회복 자료·본인 의견서·증빙목록의 전체본·작성 시점·결재 경로를 보전하는 일입니다. 군 내부 문서는 임의 반출하지 말고 문서명·작성자·보관 위치와 열람 경로를 기록합니다.
근무평정 저조를 이유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평정기간·업무배치·교육기회와 객관 성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직무관련성, 반복 여부, 객관자료와 사후 조치가 다르면 적용 조항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심리상태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현재 기능, 치료경과와 의료·인사 절차의 구별을 위원회 진술과 별도로 정리합니다. 감사·수사·인사 기록이 서로 다른 평가를 담고 있다면 작성 시점과 목적을 구분해 반박 자료와 양정·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사건은 형사·징계·인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지 문서, 적용 조문과 제출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판단 목적이 다르므로 원본자료의 출처와 제출 이력을 함께 관리합니다.
| 적용 범위 | 법령상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 조사위원회 사실자료, 전역심사와 징계·질병절차의 구별에 관한 사실을 진술과 원본 자료로 대조합니다. |
|---|---|
| 기록 보전 | 조사개시·심사 통지서와 근무평정·상담·지휘관 의견의 전체본·생성정보를 확보합니다. |
| 절차 일정 | 심사·위원회, 처분과 인사소청·행정소송 기한을 각각 표시합니다. |
| 신분 위험 | 본인 의사에 반한 전역·진급 제한 가능성과 인사·불복자료 준비 시점을 확인합니다. |
-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
-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시킬 수 있으므로 조사 의결과 전역심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세부 기준과 심사는 국방부령에 위임합니다.
- 군인사법 제50조
-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위법·부당한 전역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인사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인사소청을 할 수 있으므로 통지일을 보전해야 합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4조
-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중 법정 제외대상을 뺀 사람에 대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절차를 정하므로 일반 병 전체에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5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사유로 처리하여 형사·징계 절차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각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네 유형별 세부 기준을 정하며, 예를 들어 능력 부족 유형에는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판단력이나 지휘·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통지된 사유가 어느 항·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사실과 증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전역심사는 사건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통지된 사유, 기초자료와 당사자가 제출할 반박·소명자료를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근무평정 저조를 이유로 조사받는 경우
평정기간·업무배치·교육기회와 객관 성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개시·심사 통지서와 통지서·의결서의 기재를 서로 대조합니다.
질병·심리상태가 함께 문제 된 경우
현재 기능, 치료경과와 의료·인사 절차의 구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무평정·상담·지휘관 의견과 통지서·의결서의 기재를 서로 대조합니다.
징계 뒤 현부심에 회부된 경우
같은 사실의 사용 범위와 징계처분 외 별도 복무적합 판단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교육·보직 기록과 통지서·의결서의 기재를 서로 대조합니다.
전역심사 전 의견서를 내는 경우
조사자료 오류, 회복가능성, 보직조정 등 대안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단·치료·회복 자료와 통지서·의결서의 기재를 서로 대조합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전역심사 사건에서 핵심 자료는 조사개시·심사 통지서·근무평정·상담·지휘관 의견·인사·교육·보직 기록·진단·치료·회복 자료·본인 의견서·증빙목록입니다. 자료마다 확보 경로와 제출 목적을 표시하면 심사·처분사유, 적용 기준, 절차상 쟁점과 계속 복무·불복 자료를 섞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전역심사 전에 준비할 대응 순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형사 유무죄나 징계 양정이 아니라 계속 복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인사절차입니다. 조사개시 사유와 근무평정·상담·의료자료의 사실오류를 먼저 특정하고, 현재 회복상태와 보직조정·교육 등 계속 복무 대안을 객관자료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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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개시·적용대상·법정 사유 확인
통지서에서 문제 삼은 능력·성격·직무수행 태도 등 법령상 유형과 심사 일정을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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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근무평정과 조사표 원자료 대조
평정기간·보직·업무량·교육기회와 상담·지휘관 의견의 작성시점 및 사실오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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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징계·질병절차와 판단자료 분리
비위 제재, 의료상 상태와 계속 복무 적합성의 판단 목적이 다른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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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현재 기능과 복무대안 제시
치료경과·교육성과·보직조정과 향후 복무계획을 최신 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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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역처분과 인사소청 기한 관리
최종 처분서와 실제 통지일을 보전하고 인사소청·행정소송의 대상과 기간을 검토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응에 필요한 원본자료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전역심사 자료는 개인정보·군사기밀·인사정보 취급 제한을 확인하고, 소명과 연결되는 자료만 적법하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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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개시·심사 통지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전역심사의 조사개시·심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본과 생성정보를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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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근무평정·상담·지휘관 의견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전역심사의 평정·상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본과 생성정보를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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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사·교육·보직 기록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전역심사의 교육·보직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본과 생성정보를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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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진단·치료·회복 자료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전역심사의 치료·회복과 복무대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본과 생성정보를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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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본인 의견서·증빙목록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전역심사의 의견·증빙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본과 생성정보를 보존합니다.
현부심 조사·전역심사·인사소청의 분리 대응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전역심사 대응에서는 추상적 평가를 모두 부인하거나 선처만 호소하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 다투는 인사판단, 절차상 하자와 복무·회복자료를 구분해 진술서와 의견서의 논리를 맞춥니다.
추상적 평가를 구체적 사실로 바꾸기
능력부족·성격결함이라는 문구마다 실제 사건과 반대자료를 연결합니다. 사실과 평가를 나누고 각 주장에 연결되는 원본자료를 표시합니다. 통지서와 조사일정을 확인해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징계와 현부심을 별도 절차로 대응하기
처벌 여부와 계속 복무 적합성의 판단 목적·자료를 구분합니다. 사실과 평가를 나누고 각 주장에 연결되는 원본자료를 표시합니다. 원본자료의 작성자와 생성시각을 표시해 증거의 출처를 분명히 합니다.
현재 상태와 대안을 제시하기
과거 문제만 다투지 말고 치료·교육·보직조정과 향후 복무계획을 객관자료로 냅니다. 사실과 평가를 나누고 각 주장에 연결되는 원본자료를 표시합니다. 형사·징계·인사 절차별 제출자료와 기한은 별도 표로 관리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특히 필요한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조사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추상적인 선처 호소보다 조사표·근무평정·상담기록의 정확성과 현재 복무능력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징계·의료자료를 계속 복무 적합성 판단과 구분하고, 의견진술과 전역처분 뒤 인사소청까지 연결해 준비합니다.
- 조사개시·전역심사 통지를 받은 경우
- 근무평정이나 상담기록에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 질병·심리상태와 직무능력이 함께 문제 된 경우
- 징계처분 뒤 현부심에 회부된 경우
- 위원회 의견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경우
- 치료·교육 뒤 상태가 달라진 경우
- 보직조정이나 재교육 대안이 있는 경우
- 평정기간의 업무배치가 불합리했던 경우
- 본인 의사에 반한 전역이 예상되는 경우
- 처분 뒤 인사소청 기간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징계절차인가요?
징계와는 목적이 다른 인사절차입니다. 비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므로, 징계기록이 쓰이더라도 판단 기준과 대응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근무평정이 나쁘면 바로 전역되나요?
단일 평정 문구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평정기간의 업무·보직·교육기회, 구체적 사건, 반대 성과와 현재 회복상태를 전체 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상담기록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진단명만 제시하기보다 현재 기능, 치료경과, 복무 가능 범위와 보직조정 대안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감한 의료정보의 제출 범위와 군 내부 열람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현부심 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적용 절차와 통지 내용에 따라 의견서·증빙 제출과 진술 기회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기한을 먼저 파악한 뒤 사실오류와 계속 복무 근거를 나누어 냅니다.
동대문구에서 현부심 자료를 비대면으로 검토할 수 있나요?
통지서, 조사표와 보유자료 목록을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군 내부 문서는 반출 권한과 적법한 열람 경로를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