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에서 후임병이나 부대원에게 반복적으로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음식물을 억지로 먹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행위가 신고되면 군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장난이나 교육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면 군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 위력행사가혹행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어떤 지시를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지속시간, 반복 횟수, 당시 상황과 결과까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사실로 형사수사와 군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두 절차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끝은 항상 좋은 일로 군대 위력행사가혹행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을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과 선후임 관계, 여러 사람의 집단적인 압박, 병영 내 분위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불쾌하거나 힘든 정도를 넘어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끝은 항상 좋은 일로 군대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처벌과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형사처벌 수위
군형법 제62조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와 공식적인 직권을 남용한 경우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위력행사가혹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직권남용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
직권남용가혹행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위력행사와 직권남용 중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겁을 주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했다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 정도, 피해자 수, 주도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군 징계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징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방부 훈령은 영내 폭행·가혹행위 사건에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병은 강등이나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끝은 항상 좋은 일로 신고 내용과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군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를 다툰다면 먼저 신고된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과 횟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당시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본인이 직접 지시했는지, 다른 사람의 행동에 가담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에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 “다른 선임들도 하던 행동이었다”라고만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행위 자체를 인정한 진술로 남으면서도 정당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끝은 항상 좋은 일로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존재 여부만 다툴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담 정도, 위력이 행사된 경위, 행위의 지속시간과 피해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본인이 직접 지시하거나 행동에 가담했는지
-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대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 복무 태도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도 직접 연락부터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한 것으로 오해받으면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 방법과 전달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함께 예상된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기록 및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이후의 처벌과 신분상 불이익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끝은 항상 좋은 일로 군대 위력행사가혹행위, 첫 진술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군대 위력행사가혹행위 사건은 단순히 행위가 있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지시 권한, 행위의 목적과 방법, 지속시간, 피해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형사수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받기보다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문제 된 행위와 기존 진술,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부대 내부자료를 검토하여 형사수사와 징계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