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딥페이크, 제작·소지·시청·유포를 구분하는 증거

군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제작, 소지, 시청, 유포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형 도구에 올린 원본, 합성 결과를 내려받은 흔적, 메신저 자동저장, 실제 재생과 재전송은 서로 다른 행위와 인식을 가리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하며, 2024년 개정으로 제작죄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현재 제작죄의 구성요건을 곧바로 없애지 않으므로 사건 시점과 적용 법문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분석의 중심은 파일 명칭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입력물을 어느 계정에서 처리했고 결과물을 어떻게 지배·열람·전달했는지를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군인 딥페이크 3줄 요약
  • 2024년 10월 16일 이후 법문은 대상자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에 반포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 제작·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앱 프로젝트, 계정 로그인, 원본·결과물 메타데이터, 캐시와 전송로그를 시간축에 놓아 행위 주체와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법문으로 네 가지 행동을 다시 분류하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다룹니다. 지금은 외부 배포 계획이 입증되지 않아도 제작 단계가 독립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은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행위이고, 정보통신망에서 영리 목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별도 가중조항이 적용됩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작이나 유포와 다른 갈래입니다. 파일을 알고도 지배 가능한 상태에 두었는지, 대가를 주고 확보했는지, 수동으로 저장했는지, 스트리밍을 실제 재생했는지가 각각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단체방에 도착했다는 사실과 내용을 인식한 채 계속 보관했다는 판단 사이에는 알림 미리보기, 자동다운로드 설정, 열람시각 같은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편집·합성·가공
입력물 업로드, 프롬프트, 편집 프로젝트, 결과 생성시각으로 제작 관여를 봅니다.
반포·제공
수신자, 전송 성공 여부, 링크 권한, 재전송 범위로 외부 이전을 특정합니다.
소지·저장·구입
파일을 인식하면서 지배한 기간, 저장 방식, 결제와 다운로드 경로를 가릅니다.
시청
스트리밍 접속만이 아니라 재생기록, 체류시간, 반복열람과 기기 사용자를 대조합니다.

개정 전의 반포 목적 문구를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행위일이 2024년 10월 16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될 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이나 오래된 안내문에는 제작죄에 반포 목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조문은 그 문구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유포계획을 보여 주는 대화는 반포행위, 고의, 범행 후 정황과 징계 양정에서 여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과 인식 있는 지배를 갈라내는 로그

메신저가 모든 첨부물을 자동으로 내려받도록 설정돼 있으면 사용자가 누르지 않은 파일도 캐시나 다운로드 폴더에 남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저장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알림을 연 시각, 썸네일 생성, 갤러리 등록, 다른 폴더로 이동, 즐겨찾기, 삭제와 복구 흔적을 차례로 보아야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았고 이후 지배를 계속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17일 선고한 (제주)2025노71 판결에서 허위영상물 소지를 그 영상물임을 알면서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보아 계속범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벌규정 시행 전에 소지가 시작된 사안에서는 시행 후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한 별개의 행위나 범의의 갱신이 증명되지 않은 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설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유입일, 인식 가능 시점, 법 시행시기, 지배 종료일을 한 줄로 뭉치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물의 혈통을 기기 밖까지 복원하기

AI 서비스에서 생성된 결과물은 휴대전화 한 곳에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원본 얼굴사진의 출처, 웹브라우저 방문기록, 서비스 계정의 작업내역, 이메일 인증, 결제기록, 클라우드 동기화와 메신저 전송이 서로 다른 시각을 기록합니다. 어느 한 캡처만 제출하면 계정은 본인 것이지만 작업은 다른 기기에서 이뤄졌거나, 결과 파일은 같아 보여도 재인코딩된 복제본인 상황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파일 해시값, EXIF·컨테이너 정보, 생성·수정·접근시각은 그대로 확정사실이 아니라 다른 로그와 대조할 좌표입니다. 메신저 전송 과정에서 이름과 시각이 바뀔 수 있고, 복원 프로그램이 접근시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사본을 만들기 전에 앱을 다시 열거나 파일을 이동하면 원래 흔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전 조치와 분석 조치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입력 원본
얼굴·신체·음성 자료의 출처와 최초 저장경로, 촬영·수집 시각을 고정합니다.
생성 세션
서비스 계정, 접속 IP, 사용기기, 프롬프트와 프로젝트 기록을 연결합니다.
결과 파일
파일 해시, 인코딩 정보, 생성·수정시각과 다운로드 위치를 비교합니다.
외부 이동
클라우드 동기화, 링크 권한, 메신저 수신자와 전송 성공 로그를 확인합니다.

형사기록과 부대 소명에 같은 행위표 쓰기

형사수사에서는 제14조의2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가 중심이지만 군 징계는 군인사법상 법령 위반, 품위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부대 계정을 사용했는지, 피해자나 수신자가 같은 부대원인지, 근무시간·군 통신망이 이용됐는지, 실제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징계에서 추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서로 다른 파일 개수나 유입시각을 적으면 핵심 설명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와 증거를 보존하는 조치도 구별해야 합니다. 공개 링크의 권한을 중단하거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한 기록은 남기되, 수사 통지를 받은 뒤 기기 파일과 대화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생성경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보내거나 주변인을 통해 합의를 재촉하기 전에 연락 창구와 문구를 검토하고, 사과의 취지와 법적 사실인정을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장의 행위표가 두 절차의 모순을 막는다

행마다 시각, 기기·계정, 행위, 상대방, 근거 로그, 인정 여부를 적고 형사 제출과 징계 제출 칸을 따로 둡니다. 군인 딥페이크 상담에서는 이 표를 토대로 현행법상 제작과 소지의 경계, 압수된 파일의 출처, 부대 관련성을 순서대로 검토하면 진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만들었다’ 또는 ‘받았다’는 두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적용시점의 법문을 정한 뒤 편집·합성·가공, 반포, 소지·저장·구입, 시청을 각각 나누고 그 사이를 디지털 흔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저장과 인식 있는 지배, 계정 소유와 실제 작업자, 피해확산 차단과 증거훼손은 외형이 비슷해도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원본을 보전한 상태에서 기기·계정·파일의 경로를 함께 읽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사용한 기기 목록, AI·클라우드·메신저 계정, 자동다운로드 설정, 결제내역과 공개 링크 권한부터 변경 없이 확보해 두십시오. 파일을 다시 열어 정리하기보다 어느 폴더와 계정에서 발견됐는지 화면과 시각을 남기는 편이 경로 복원에 유리합니다.

제작 관여나 소지 인식을 다투거나 형사조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된다면 초기 상담에서 행위표와 포렌식 쟁점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로 군전문센터는 적용 법문, 파일 혈통, 피해확산 방지조치가 두 절차에서 모순 없이 설명되도록 의견서와 조사 대응 순서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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