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영 처벌을 걱정해 상담하는 분들은 “하루가 지나면 탈영이 되는지”, “몇 시간 만에 돌아오면 처벌받지 않는지”부터 묻습니다. 부대에서는 일상적으로 여러 형태의 무단이탈을 탈영이라고 부르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실제 행동이 군형법상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특히 스스로 부대를 떠난 장면과 휴가 뒤 돌아오지 못한 장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달력에 표시된 이탈 일수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떠날 당시 목적, 복귀하지 못한 이유와 그사이 행동을 이어서 봐야 합니다.
군형법에는 ‘하루’나 ‘사흘’처럼 탈영 성립을 일률적으로 가르는 최소 시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휘관과 다툰 뒤 위병소를 벗어나 몇 시간 후 돌아온 병사라면 짧게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나갈 때 어떤 말을 했고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어떻게 챙겼는지까지 확인합니다.

탈영 처벌은 군형법상 군무이탈부터 봅니다
군형법 제30조는 군무를 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또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안에 복귀하지 않은 때도 같은 조문에서 다룹니다. 평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상어인 탈영은 이 두 모습을 넓게 가리킬 수 있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어느 유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부대를 나간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는지, 허가기간이 끝난 뒤 미복귀 상태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 문제 된 장면 | 먼저 확인할 쟁점 |
|---|---|
| 근무 중 스스로 부대를 나감 |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과 이탈 시점 |
| 외출·휴가 중 연락을 받고도 미복귀 | 허가 종료 시각과 복귀하지 않은 이유 |
| 길을 잃거나 강제로 이탈됨 | 정당한 사유와 돌아오기 위한 행동 |
| 이탈 뒤 자진복귀함 | 복귀 결정 시점과 연락·이동 과정 |
‘탈영’이라는 보고 문구보다 실제로 어느 장소를 언제 벗어났고 어떤 군무를 피하려 했는지가 형사 판단의 중심입니다.
짧게 다녀왔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무를 피할 목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사건 전후 행동을 통해 판단합니다. 복귀할 생각으로 근처에 있었는지, 장기간 지낼 준비를 했는지, 부대 연락을 왜 받지 않았는지, 복귀 교통편을 알아봤는지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면 그때 범죄가 완성되고 뒤에 생긴 일은 성립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몇 시간 뒤 돌아왔다는 사정은 중요하더라도 처음 이탈의 목적까지 저절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탈 기간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기간만으로 군무기피 목적과 정당한 사유를 대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진복귀는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이미 문제 된 행동을 지우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보다 돌아오기로 한 과정까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부대나 직무에서 떨어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은 유형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문제 됩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똑같은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말이 아니며, 이탈 경위와 거리, 연락 가능성, 복귀를 막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질병이나 사고, 교통 두절을 주장한다면 진단명 한 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각, 실제 이동 제한, 다른 교통편을 알아본 내역, 부대에 알린 시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때는 휴대전화 기록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와 다른 연락 수단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빈 시간을 먼저 찾습니다
이탈 전 마지막 근무, 부대를 벗어난 시각, 이동과 숙박, 연락, 복귀의 각 장면을 한 줄씩 적어보면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드러납니다. 그 빈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카드 결제, 교통권, 위치기록, CCTV와 통화내역 가운데 확인 가능한 자료를 찾는 편이 좋습니다.
첫 진술에서 이탈 목적과 복귀 계획을 과장하거나 줄이면 뒤에 확보되는 객관자료와 충돌해 설명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함께 무단이탈 등 복무상 징계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가 질문하는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날짜와 행동에 관한 기본 설명은 같아야 하므로, 제출한 진술서와 부대 보고 내용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탈영이라는 말만 듣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지부터 계산해서는 실제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스스로 이탈한 것인지 허가 뒤 미복귀한 것인지 구분하고,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과 정당한 사유, 자진복귀 과정을 객관적인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탈영 처벌 사건에서 이탈 유형을 구분하고 부대 기록·통화·교통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군무기피 목적과 복귀 경위를 살펴봅니다.
이미 부대를 벗어났거나 복귀가 늦어졌다면 이유를 새로 만들기보다 현재 위치와 복귀 과정을 사실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통보와 징계 절차가 함께 시작됐다면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