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를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가 군인이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사건 순간 실제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상관이나 초병에 해당하는지, 행위가 그 직무와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근무 중 시비가 났다”는 요약을 풀어 쓰십시오. 근무 명령의 내용, 시작·종료 시각, 피해자가 하던 구체적 행동, 행위자가 이를 알게 된 경위와 충돌의 원인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조문 구조를 먼저 나눕니다
군형법 제60조는 상관이나 초병이 아닌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일 때 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상관 또는 초병에 대한 행위는 별도의 군형법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을 사건 당시 기준으로 적고, 계급만 아니라 소속·보직·지휘 관계를 함께 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구성요소 | 확인할 사실 |
|---|---|
| 피해자의 지위 | 군인 해당 여부, 상관·초병 여부 |
| 직무수행 | 당시 명령, 임무 내용, 근무 시각 |
| 행위 | 유형력 또는 해악 고지의 구체적 내용 |
직무수행은 제복이나 근무 장소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제복을 입고 부대 안에 있었다고 언제나 해당 조문의 직무수행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식 근무표에 이름이 없더라도 지시에 따라 실제 임무를 처리하던 상황이 문제 될 수 있어 행동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직근무, 인원 점검, 장비 인수인계, 교육 통제처럼 임무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는 업무라면 근무편성표와 지시 메시지를 확보합니다. 충돌이 개인적 감정에서 시작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건 시각을 근무표와 당직일지에 대조합니다.
행위자가 그 임무 상태를 알았는지 보여 주는 정황을 찾습니다.
폭행·협박과 상해 결과를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폭행은 접촉의 세기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협박은 불쾌한 말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손을 뻗은 방향, 물건 사용 여부, 거리, 말의 정확한 내용, 상대방이 인식한 상황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상처가 생겼다면 진료 시각과 진단 내용, 기존 질환 여부, 사건 직후 사진을 함께 봅니다. 상해 결과나 흉기 사용, 집단 행위가 있다면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몸싸움’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행동을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밀쳤다는 주장이 나와도 각 행위의 선후, 방어를 위해 멈추게 한 행동인지, 위험이 끝난 뒤 다시 가한 행동인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일부만 보았다면 관찰 위치와 시점을 진술 옆에 붙입니다.
형사기록과 징계자료의 질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은 형사책임과 함께 복무질서 위반에 대한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조문의 구성요건이 중심이지만, 징계에서는 폭언·지시 불이행·품위 손상 등 주변 행위가 추가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조서와 징계 진술서를 각각 보관하고, 같은 장면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직무수행 여부를 다투는 주장과 행위 자체를 다투는 주장을 한 문장에 섞지 말고 자료도 별도 묶음으로 제출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은 “군인끼리 다툰 사건”이라는 큰 범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지위와 임무, 행위자의 인식, 폭행·협박의 구체적 모습, 상해와 장소를 시간순으로 맞춘 뒤 관련 조문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 당시 근무 명령과 양측의 지위, 행위 순서를 대조하여 군형법상 구성요건과 징계 쟁점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근무편성표, 당직일지, 지시 메시지, 진료자료와 목격자 위치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한 상태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조사나 진술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행동의 선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