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죄 무고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은 원래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무죄로 끝난 뒤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앞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론만으로 신고가 거짓이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에는 행위 당시 신분, 폭행·협박, 추행에 해당하는 접촉과 고의가 문제 됩니다. 무고에는 신고한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 허위에 대한 인식,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두 사건은 증명 대상이 다르므로 앞선 처분서의 결론만 옮겨 적기보다 그 이유와 증거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부대 징계와 인사상 조치도 형사 결론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문서를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회식 뒤 신체 접촉을 신고받은 간부가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신고자를 고소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적극 자료인지, 추행 고의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취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 무고는 두 구성요건을 분리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행위자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분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접촉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평가된 사건과, 접촉 자체를 꾸며 신고한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어떤 문장이 핵심 사실이고 실제 자료와 어긋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5는 제92조의3에 관한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앞선 사건이 실행 착수나 기수 판단에서 끝난 것인지, 행위 자체의 존재가 부정된 것인지도 처분 이유를 통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살필 범죄 | 핵심 확인사항 |
|---|---|
| 군형법상 강제추행 | 당사자 신분, 폭행·협박, 접촉의 성격과 고의 |
| 형법상 무고 | 핵심 사실의 객관적 허위, 허위 인식, 처분 목적 |
| 군 징계 | 신고된 복무상 비위와 별도 징계기준·절차 |
무혐의나 무죄만으로 허위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결론과 실제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적극적 증명은 같은 명제가 아닙니다.
진술 일부가 바뀌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정도 곧바로 전체 신고의 허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간·장소·접촉 방식의 차이가 사건의 성격을 바꿀 정도인지, 부수적인 착오인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신고자가 관계를 오해했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만들었다는 경우도 구별됩니다. 무고를 주장하려면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부 세부사항이 객관 자료와 다르더라도 핵심 사실의 진실성을 해치지 않는 단순 과장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차이가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꾸어 수사·징계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앞선 처분서에서는 결론보다 이유를 읽으세요
불송치 이유, 불기소 이유 또는 판결 이유에서 접촉 부존재가 확인됐는지, 고의나 추행성 증명이 부족했는지 표시합니다. 단순히 혐의없음이라는 표지만으로는 허위 신고의 어느 요소가 입증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배척된 진술과 새로 확보한 자료가 어떤 관계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제출한다면 무고의 고의까지 보여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별도의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 자료는 신고 전후의 순서로 맞춥니다
CCTV, 출입기록, 당직일지, 결제내역은 당사자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와 이동 시각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영상이 없는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범위와 사각지대를 함께 표시하십시오.
사건 직후 지인에게 한 말, 보고 시각, 상담기록,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는 기억 형성과 신고 경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만 떼어 거짓의 증거로 단정하면 전체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건 뒤 사과나 합의 제안도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작성 목적과 앞뒤 대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를 함께 봐야 하며 한 문장을 형사책임 인정 또는 허위 신고 자백으로 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복성 접촉과 2차 피해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앞선 사건 결과가 나온 직후 상대방에게 자백이나 사과를 요구하면 새로운 분쟁이나 진술 오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휘계통이나 동료를 통해 압박하는 방식도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추측성 소문을 퍼뜨리기보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과 자료만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 어느 쪽의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허위 신고 의심을 이유로 당사자 분리나 보호조치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임시 보호조치, 징계처분, 형사 유죄는 성격이 다르므로 각 조치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형사 고소와 징계·인사 대응을 나눠 진행합니다
무고 고소는 허위 신고 행위에 관한 새로운 형사절차입니다. 기존 사건의 의견서를 그대로 내기보다 허위라고 주장하는 문장, 반대되는 자료, 신고자의 인식과 처분 목적을 항목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소속 부대의 징계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형사 무혐의 자료를 제출하되 징계사실이 무엇인지 별도로 반박해야 합니다. 형사범죄가 아니어도 품위유지 등 다른 복무상 평가가 남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보직·전보·분리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명과 통지일, 불복 절차를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조치가 자동 취소된다고 기대하지 말고 각 기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앞선 성범죄 사건의 기록을 새 고소에 쓰려면 적법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하지 못한 기록의 내용을 추측해 적기보다 현재 가진 자료와 추가 신청할 자료를 구분하십시오.
군인등강제추행죄 무고는 앞선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신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인지, 신고자가 이를 알았는지,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적극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크더라도 상대방 접촉이나 소문 확산보다 처분 이유와 원본 증거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형사 고소, 남은 징계, 보직·보호조치의 쟁점과 기한을 각각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 무고 상담 전에는 원 신고 내용, 최초 진술, 처분서 이유, 영상·출입기록, 신고 전후 대화를 모아 ‘범죄 불성립 자료’와 ‘허위 인식 자료’를 구분해 보십시오.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지 말고, 허위라고 볼 핵심 문장과 그에 반하는 원자료를 일대일로 대응시킨 뒤 징계·인사 절차의 남은 기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