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고충심의위원회 진술서 작성은 있었던 일을 길게 늘어놓는 작업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판단할 행위가 무엇인지, 각 문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보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신고인이든 피신고인이든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현재의 평가를 한 문단에 섞으면 핵심 진술의 신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대별 통지서와 적용 지침에 따라 절차와 제출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지위와 심의 안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날짜·장소·표현·행위 횟수가 최초 진술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조사 당시 긴장해서 일부 시각을 잘못 말했거나, 요약된 문답서에 본인의 취지와 다른 표현이 들어간 경우라면 단순히 전부 부인하기보다 틀린 문장과 정정 근거를 특정해야 합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진술서 작성의 첫 단계
처음에는 통지받은 문서에서 심의 대상 행위를 한 줄씩 옮겨 적으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나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구분하면 빠진 요소가 보입니다. 성희롱 여부, 성폭력 관련 사실, 2차 피해나 보호조치 위반처럼 서로 다른 안건이 묶여 있다면 항목을 나눠 답해야 합니다.
| 진술 구분 | 작성 방법 |
|---|---|
| 직접 경험 | 본인이 보고 들은 행동과 정확한 표현을 적습니다. |
| 객관 자료 | 메시지 원본, 사진, 근무·출입기록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
| 제3자 전달 |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 출처를 밝힙니다. |
| 기억 불확실 | 추정해 채우지 말고 범위와 이유를 적습니다. |
“평소 문제가 많았다”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 같은 평가는 해당 행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심의 대상 문장 하나에 증거 하나를 연결한다는 방식으로 초안을 만들면 불필요한 인신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해석·감정을 분리해 보세요
사건 직후 느낀 불안이나 수치심, 당황함은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표현과 객관적 행동을 구분해 적어야 다른 자료와의 관계가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위협적이었다”라고만 쓰기보다 목소리, 거리, 문을 막은 행동, 직후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함께 적는 방식입니다.
신고인 진술의 구성
신고인은 최초 인지 시점, 문제 된 언행, 거부 또는 회피 행동, 직후 상담·보고, 이후 접촉과 업무 변화 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조직 관계나 심리 상태 등 본인이 실제로 겪은 사정을 설명하되, 기억나지 않는 세부를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신고인 진술의 구성
피신고인은 인정하는 사실, 부인하는 사실,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구분하세요. “장난이었다”는 말은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 의미만 축소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성적 의미와 상대방 의사를 다툰다면 당시 전후 대화와 관계, 접촉 방법을 구체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는 원본성과 맥락을 지켜야 합니다
메신저 캡처는 앞뒤 대화를 포함하고 상대방 정보와 생성 시각이 보이게 보존하세요. 편집한 이미지와 원본 내보내기 파일을 구분하고, 녹음이나 영상은 일부 구간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파일과 핵심 구간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존재와 보관처를 진술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대신 써 주거나 문구를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참고인이 기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각자 독립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연락 자체가 금지된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허용한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 확인할 절차적 항목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은 성고충전문상담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두고 있지만, 실제 심의 운영은 소속 군과 부대의 세부 기준 및 통지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위원회의 사실 판단은 보호조치나 징계 검토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형사 유죄판결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 마지막에는 요청사항을 사실 판단, 보호조치, 자료 확인으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요구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지 제시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성고충 진술서는 한 번의 인상보다 이후 징계·수사 기록과 함께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심의 안건을 행위별로 나누고, 직접 경험·전달 내용·평가를 구분하며, 달라진 진술은 숨기지 말고 근거와 함께 정정하세요. 제출 전에는 소속 부대의 안내와 보호조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심의 문구와 최초 진술을 대조하고, 인정·부인·정정 부분이 증거와 맞도록 서면을 구성합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지위에 따라 필요한 보호 요청과 사실 소명의 방향이 다르므로 한쪽 형식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통지서, 문답서, 메신저 원본, 제출기한 안내가 있다면 빠진 쟁점과 첨부자료 목록을 상담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