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요구액부터 합의서 문구까지 확인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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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금액이 다른 사건보다 높은지부터 검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에는 치료비 같은 확인 가능한 손해와 위자료, 향후 비용이 함께 제시될 수 있어 총액만 비교하면 협의의 기준을 놓칩니다.

더구나 돈을 지급하는 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일, 피의자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연락 방법부터 문서와 지급 증빙까지 순서대로 나눠 보겠습니다.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한 시세가 없으며, 요구액의 근거와 합의로 정리할 범위를 개별 사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건 상황

군사건 상황: 부대 회식 뒤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직업군인이 치료비와 위자료가 합쳐진 요구서를 받았다면, 곧바로 금액을 깎기보다 항목별 자료와 연락을 허용한 창구부터 확인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액수보다 구성을 먼저 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람을 추행한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도 조문에서 정한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갖습니다.

이처럼 법정형은 합의금 계산표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피해 정도, 계급 관계, 치료·상담 경과, 사건 뒤 행동이 달라 다른 사건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요구 항목확인할 자료와 범위
치료·상담 비용진료 기간, 영수증,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 범위
휴업·이동 등 지출근무·휴가 자료, 실제 지출 내역과 사건 관련성
위자료행위 내용, 지위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향후 비용산정 근거, 지급 시기, 추가 청구와의 관계

요구액이 크거나 작다는 인상보다 각 항목이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돈인지 묻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지급 조건과 증빙을 함께 남깁니다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언제 어떤 계좌로 보낼지, 지급이 끝났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지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 현금 전달처럼 확인이 어려운 방식은 피하고 이체 내역, 수령 확인, 분할 일정과 지연 시 처리 방법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뒤 추가 손해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민사상 청구를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포괄 문구를 넣기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협의한 손해와 지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액을 치료비·실제 지출·위자료·향후 비용으로 나누어 근거를 확인합니다.
지급 날짜와 방법, 분할 여부, 수령 확인 방식은 문서와 이체 기록으로 남깁니다.
합의서가 정리하는 민사상 손해의 범위와 추가 청구 문구를 따로 읽습니다.

합의서에는 세 가지 의사를 섞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처벌불원은 별개입니다

첫째는 얼마를 지급하고 어떤 민사상 손해를 정리하는지입니다. 둘째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에 관한 의사이고, 셋째는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에 관한 사실 표현입니다.

처벌불원 문구가 있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사실인정 문구는 기존 조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서명 날짜와 지급 시점, 각 문서를 수사기관·법원과 징계절차 중 어디에 제출할지까지 정리해 두어야 같은 자료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 대신 허용된 창구를 씁니다

답을 빨리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거나 동료·지휘관을 통해 설득하면 사과가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하관계가 있거나 접근·연락 제한이 내려진 사건이라면 부담과 위험은 더 커집니다.

한 차례 의사를 전달한 뒤 거절되었다면 직접 접촉을 멈추고 변호인 등 허용된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변 동료에게 피해자의 의중이나 진술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생긴 메시지와 전달 경로 역시 사건 뒤 태도와 2차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어렵다면 형사공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재판이 계속 중인 피고인이 법령 등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번호, 기록상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으로 절차를 밟는 제도입니다.

형사공탁은 합의나 처벌불원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며, 공탁 경위와 피해자의 의견까지 재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공탁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정한 시점과 금액인지, 상대방 의사를 우회해 압박하는 모습은 아닌지, 형사절차와 군 징계에 어떤 자료를 낼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협의를 시작할 때에는 총액부터 흥정하기보다 요구 항목과 증빙, 지급 조건을 맞추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손해배상·처벌불원·사실인정을 분리해 문서화하고, 직접 연락이 허용되지 않으면 접촉을 멈춘 상태에서 가능한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사건에서 요구 항목의 근거와 지급 조건을 살피고 합의서의 세 가지 의사가 기존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용된 전달 창구와 형사공탁 요건을 확인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부대 징계가 함께 진행된다면 합의·지급 자료를 어느 절차에 어떻게 제출할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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