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폭행죄 조사를 받게 되는 계기는 생활관 말다툼 중 멱살을 잡거나 상대방을 밀친 짧은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대개 “다친 곳도 없고 서로 사과했으니 금방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은 장소와 상대방의 신분, 당시 근무 중이었는지에 따라 일반 폭행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신체에 힘을 가한 행동은 폭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부딪혔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일부러 폭행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서부터 받을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떤 상황으로 신체 접촉을 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생활관에서 다툼이 벌어진 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를 밀쳤다면, 피해자가 당시 근무 중이었는지와 사건 장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 폭행죄,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를까요?
휴가 중 민간인을 폭행했다면 형법상 폭행죄가 문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또는 군용 함선 안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의 특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관이나 초병이 아닌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었다면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관이나 초병을 상대로 한 폭행은 별도 조항이 있으므로 계급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휘 관계와 그때 맡고 있던 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확인할 사실 | 달라질 수 있는 부분 |
|---|---|
| 피해자의 신분과 계급 | 일반 폭행인지 상관·초병 관련 범죄인지 |
| 사건 당시 근무 여부 | 직무수행군인 폭행 조항이 적용되는지 |
| 생활관·훈련장 등 장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종결될 수 있는지 |
| 상처와 치료 내용 | 폭행인지 상해·폭행치상인지 |
서로 합의하면 조사가 끝날까요?
형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했다면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생활관이나 사격장, 훈련장 등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장소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재판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군인 사이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지급, 피해 회복은 형사처분과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른 나머지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다른 부대원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와 금전 지급, 처벌불원 의사는 서로 의미가 다르므로 문서 내용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날의 순서를 그대로 남겨두세요
폭행 장면은 몇 초에 불과해도 조사에서는 그 전후의 상황을 함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상대방을 공격하려 한 것인지 떼어놓으려 한 것인지, 사건 뒤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억을 맞추려고 동료에게 연락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지우는 행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도 같은 장면을 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자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직접 봤는지 나누어 두면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편이 진술의 신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사건과 군 징계는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에서는 품위유지의무나 복무기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합의를 했거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해서 징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낼 때는 형사기록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피해 회복 내용, 평소 복무자료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조사와 징계절차에서 말하는 시간·장소·행동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벌어진 짧은 몸싸움이라도 사건 장소와 피해자의 근무 상태에 따라 일반 사건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만 먼저 따지기보다 당시 영상과 근무자료, 상처와 진료기록을 함께 살펴본 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인 폭행죄 사건에서 영상·근무일지·진료기록을 대조해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조사와 징계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사건 종결에 영향을 주는 유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통보서와 당시 자료가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