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물횡령죄 처벌이 문제 되는 상황 중에는 보급이나 유류 관리를 맡은 군인이 남은 물품을 팔아 그 돈을 부대 차량 수리비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챙기지 않았으니 횡령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식 승인 없이 군용물을 처분했다면 사용처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물건이 사라진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누가 물건을 맡아 보관하고 있었는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한은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관 권한이 없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관리 아래 있던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인지 절도인지를 가르는 첫 질문은 물건을 가져갔는지가 아니라 그 물건을 이미 맡아 보관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유류 관리자가 남은 군용 유류를 임의로 팔아 차량 수리비에 사용했다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뿐 아니라 유류를 처분할 권한과 정식 예산·승인 절차를 따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군용물횡령죄 처벌, 보관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형법상 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업무 때문에 계속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라면 업무상횡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군용물이라면 군형법 제75조의 가중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쉽게 말하면 |
|---|---|
| 군용물절도 | 맡지 않은 물건을 다른 사람의 관리 아래에서 가져간 경우 |
| 군용물횡령 | 맡아 보관하던 물건을 권한 없이 자기 것처럼 쓴 경우 |
| 관리상 과실 | 일부러 처분하지 않았지만 분실이나 재고 오류가 생긴 경우 |
| 적법한 사용 | 권한 있는 승인을 받고 정해진 목적에 사용한 경우 |
직책이 보급 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창고의 모든 물건을 법적으로 보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인수증을 작성했는지, 실제 재고를 관리했는지, 사용과 반출을 결정할 권한까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창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군용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 횡령과 법정형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군용물에 군형법 제75조가 적용되면 총포·탄약·폭발물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군용물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품목과 수량, 기간, 지시 관계,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반환 여부와 과거 전력 등을 두루 살펴 정해집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과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은 구분해야 하지만, 일반 회사 물품을 잘못 사용한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처벌 범위를 판단하려면 재고 부족액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보관하고 사용하거나 처분한 품목과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부대를 위해 썼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요?
과거 대법원은 군용 휘발유와 석유를 팔아 대부분의 돈을 부대 차량 수리비로 사용한 사건에서도 군용물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차량을 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군용 유류를 판매할 권한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업무 목표를 달성하라는 지시와 특정 군수품을 팔거나 다른 항목으로 돌려 쓰라는 승인은 다릅니다. 부대에 필요한 지출이었다면 지시 문서와 결재선, 예산 요청 및 반려 기록, 판매대금이 실제로 사용된 곳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를 받았다면 내용부터 구체화하세요
단순히 “상관이 시켰다”고 말하기보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표현으로 지시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와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는 있었지만 정해진 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둘을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사실관계에 가깝습니다.
반환과 변상은 어느 단계에 반영될까요?
나중에 물품이나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횡령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반환했는지, 감사가 시작된 뒤 부족분을 채운 것인지, 전액 회복됐는지와 물건 상태는 형사처분과 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군수품 횡령은 군인사법상 징계부가금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에서 부과 의결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미 변상·환수하거나 몰수·추징된 금액이 있다면 조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액과 징계부가금의 기준 금액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됐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군용물 횡령 사건에서는 물건을 맡게 된 경위와 처분 권한, 실제 사용처가 중심이 됩니다. 전체 재고 부족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반환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품목별 인수·반출·사용·반환 과정을 문서와 계좌내역으로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용물횡령죄 처벌 사건에서 보급대장·결재자료·계좌내역과 반환 기록을 맞춰 보관 지위와 인정 금액을 살펴봅니다.
부대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업무 지시와 군용물 처분 권한이 실제로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감사 확인서와 물품 인수증, 거래내역, 징계 통지서가 있다면 형사책임과 징계부가금 범위를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