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절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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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창고에 오래 보관돼 있던 장비를 잠깐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돌려놓았는데, 뒤늦게 재고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거나 값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군용물절도죄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대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군용으로 관리되던 물건인지,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가져간 사람에게 반출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정식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절도가 아니라 횡령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보다 보급대장과 관리번호, 실제 사용 목적, 반출 권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군사건 상황

창고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장비를 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되돌려 놓았다면 출입 권한과 반출 권한은 별개인지, 언제 어떤 상태로 반환했는지를 재고기록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군용물절도죄, 어떤 물건을 가져갔을 때 문제 될까요?

절도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와 자기 지배 아래 두는 범죄입니다. 물품 담당자가 아닌 군인이 창고나 차량에서 장비를 몰래 꺼내 가져간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군형법 제75조가 적용되려면 대상 물건이 총포·탄약·폭발물이나 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등 군용에 쓰이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대 예산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품목의 성격과 관리 방식, 실제 군사 목적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구분할 질문주로 확인하는 자료
실제 군용물인가요?물품대장, 보급명세, 관리번호, 사용 부서
누가 보관하고 있었나요?열쇠·출입 권한, 인수증, 지급 기록
가져갈 권한이 있었나요?반출 승인, 대여 문서, 지휘계통 보고
자기 물건처럼 쓸 생각이었나요?사용·판매 대화, 보관 장소, 반환 경위

부대 창고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과 그 안의 물건을 밖으로 가져갈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일반 절도와 처벌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형법상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군용물에 군형법 제75조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총포·탄약·폭발물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군용물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문에 적힌 형이 모든 사건에서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종류와 수량, 계획적으로 반출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반환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결과가 정해집니다.

작고 낡은 물건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일반 절도와 같은 수준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돌려놓았으면 죄가 없어질까요?

물건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사실은 피해 회복과 사건 뒤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권한 없이 반출해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드러났다면, 나중에 돌려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수로 다른 물품을 수령했고 이를 알아차린 즉시 보고해 반납했다면 처음부터 가져갈 의사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돌려줬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처음 물건을 가져가게 된 과정과 이후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반환한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아무도 모르게 창고에 다시 두기보다 반환받은 담당자와 날짜, 수량, 물건 상태를 확인할 문서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로 돌려놓으면 반환 시점이나 훼손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고조사가 시작됐다면 품목별로 나눠보세요

01품명·관리번호·수량을 물건별로 구분합니다.
02최초 재고 확인일과 실제 반출이 가능했던 시간을 좁힙니다.
03출입기록·CCTV·차량 운행기록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04판매글·계좌내역·메신저에서 물건과 연결되는 부분을 찾습니다.
05반환하거나 변상한 물품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나눕니다.

수량이 여러 개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 부족분을 곧바로 한 사람의 행동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각 물건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과 반출 가능 경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조사받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출입증 사용 여부를 추측으로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징계부가금도 남습니다

군수품 절도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군수품 등을 절도·횡령·사기·유용한 경우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상이나 환수, 형사상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반출 행위가 형사사건과 징계, 변상 절차에서 서로 다른 수량과 금액으로 적히지 않았는지 대조해봐야 합니다.

군용물 사건은 물건값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군용물인지, 누가 보관했는지, 반출 권한과 처음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반환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품목별 기록으로 확인해야 처벌 범위와 징계부가금 문제를 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용물절도죄 사건에서 물품대장·출입기록·반출 경위와 반환자료를 대조해 군형법 적용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전체 재고 부족분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본인의 행동과 연결되는 품목·수량·시점을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와 보급대장, 조사 통보서, 반환확인서가 있다면 형사절차와 징계부가금 문제를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사·징계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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