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 행사비로 예정된 물품 대신 필요한 장비를 샀고 개인이 가져간 돈은 없는데 공금유용 조사를 받는다면,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말부터 하게 됩니다. 군대 공금유용은 개인 귀속 여부도 보지만 공금에 정해진 목적과 승인절차를 벗어났는지, 누가 관리·결정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 금액을 한 덩어리로 인정하지 말고 결제 건마다 재원, 승인 목적, 실제 사용처와 남은 물품을 나눠야 합니다. 반환과 반성문은 그 표가 완성된 뒤 검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 귀속인지 목적 외 사용인지 먼저 나눠 봅니다
공금은 특정 사업·행사·부대 운영 목적과 결재절차에 따라 집행됩니다. 구매한 물품이 결국 부대에 남았더라도 승인된 예산 항목과 다른 곳에 사용했거나 허위 증빙으로 정산했다면 회계질서와 성실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전용 승인이나 긴급집행 근거가 있었다면 이를 결재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관행만으로 정식 승인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년 행사 잔액을 다음 행사 물품에 사용해 왔다는 관행이 있어도 예산담당자의 정식 승인과 정산근거가 없다면 그 관행만으로 적법성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 방식이 지휘·회계라인에 공개되어 반복 승인됐는지는 고의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했다는 주장보다 본인이 받은 교육, 결재권한과 당시 문의내용을 먼저 제시합니다. 관행을 입증한다며 다른 부대원의 결제내역을 무단 확보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긴급한 부대 필요 때문에 먼저 지출했다는 설명도 사후결재가 가능한 항목이었는지, 실제로 결재를 요청했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긴급성이 끝난 뒤에도 증빙을 바꾸거나 사용처를 숨겼다면 최초 집행과 사후 정산의 책임을 따로 봐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재원 | 국고·부대운영비·행사비 등 자금 성격 |
| 승인 목적 | 예산 항목과 결재된 사용 범위 |
| 실제 사용 | 구매물품·사용자·보관 장소 |
| 귀속 | 개인 이익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
| 정산 | 영수증·검수·재고기록의 일치 여부 |

사용 건별로 승인·목적·귀속을 정리해 보세요
수십 건의 카드결제를 합계액으로만 보면 정상 지출과 문제 지출이 섞입니다. 결제일·업체·품목·금액·승인자·실사용자를 한 행씩 놓고 증빙을 연결해야 합니다. 취소·반품·개인 선결제 후 정산된 내역도 별도 표시합니다.
본인이 카드나 현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구매 요청, 검수 또는 정산 승인 단계에 관여했을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가 무엇인지 적어야 단순 감독책임과 적극적인 가담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 카드명세·계좌원장: 실제 지출일과 금액 확인
- 예산서·결재문서: 승인된 목적과 한도 확인
- 영수증·거래명세: 품목·수량과 허위 증빙 여부 확인
- 재고·인수기록: 물품이 어디에 귀속됐는지 확인
- 환수·변상자료: 회복된 금액과 시점 확인
횡령·사기·유용은 사실구조부터 다릅니다
조사서에 공금횡령, 사기, 유용이 함께 적혀 있다면 같은 뜻으로 받아쓰지 않습니다. 보관하던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인지, 거짓 정산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승인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사실이 다릅니다.
가령 부대카드로 개인 물품을 산 뒤 곧 반품한 경우와 부대 필요물품을 잘못된 예산항목으로 산 경우는 금액이 같아도 행위 구조가 다릅니다. 건별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 죄명과 징계사유는 그다음에 검토합니다.

반환 후에도 징계와 징계부가금 절차는 남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의2는 공금 등을 횡령·사기·유용한 경우 징계 외에 관련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형사처벌, 환수나 변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중복 부담을 조정하는 절차가 있지만 반환 사실이 원래 행위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액이 곧 징계부가금 대상액인지 따져야 합니다. 정상 지출까지 포함해 전액 환수했는지, 개인 귀속액과 목적 외 사용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미 변상판정이나 추징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공금으로 구입한 물품이 현재 부대 창고에 남아 있다면 수량·상태·사용이력을 확인하고 임의로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현물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손실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승인 없는 구매와 허위 정산 여부는 그대로 심의될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납부를 미루기만 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건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합니다. 반환 의사와 금액 범위에 관한 다툼은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 목적 |
|---|---|
| 환수 산정표 | 징계부가금 대상금액과 정상 지출 구분 |
| 납부·변상 영수증 | 실제 회복액과 날짜 확인 |
| 형사절차 문서 | 벌금·몰수·추징과 조정 필요 여부 확인 |
| 징계의결 요구서 | 공금비위 유형과 고의·과실 평가 확인 |
반환은 사실관계표를 만든 뒤 범위를 특정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 재발방지 조치와 평소 근무자료를 제출해야 금액 다툼과 양정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먼저 결제 건마다 재원·승인 목적·실제 사용·귀속·정산자료를 한 표로 만드십시오. 그 표에서 정상 지출과 문제 지출을 나눈 뒤 반환액과 징계부가금 대상액을 확인하고, 형사혐의는 횡령·사기·유용의 사실구조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대 공금유용 감사자료와 회계 원장을 대조해 금액 범위와 책임구조를 정리하고 징계 및 형사절차 의견을 준비하도록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대 공금유용 사건에서 회계자료를 건별로 분석해 군징계·징계부가금과 병행될 수 있는 군형사절차 대응을 조력합니다.
사적으로 쓴 돈이 없거나 이미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와 책임금액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 또는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의로 전액을 인정하기 전에 상담으로 정상 지출과 문제 항목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