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익이 처음 입금되거나 지인의 회사에서 직함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금액이 작다’거나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 겸직금지는 수입액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속적 업무인지, 경영에 관여하는지, 담당 군무와 충돌하는지, 별도의 직무를 맡는지를 함께 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무 외 영리 목적 업무를 금지하고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유형을 열거하고,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도 담당 군무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무보수라는 사실은 판단의 한 요소일 뿐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판매·콘텐츠 수익·가족사업 참여·법인 직함·외부강의 같은 활동을 수익구조와 업무관여도로 나눕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겸직금지 설명보다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허가 가능한 다른 직무인지, 단순한 일회 활동인지’를 판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계속적인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업무는 허가로 당연히 치유되는 일반 겸직과 구별됩니다.
-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도 담당 군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무보수 직함·가족사업 도움·온라인 활동도 지속성, 실제 관여, 직무 관련성에 따라 겸직 또는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의 크기보다 먼저 볼 영리업무 유형
시행령 제19조는 스스로 영리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영리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경우,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열거합니다. 이 활동이 직무능률 저하, 군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와 상반된 이익 취득 또는 군의 불명예 우려를 만드는지도 함께 봅니다.
온라인 판매나 영상 채널은 한 번의 중고물품 처분과 반복적인 상품조달·광고·고객응대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익이 아직 없더라도 광고계약, 정기 업로드, 사업자등록, 재고관리처럼 이익을 위한 계속성이 드러나면 단순 취미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창작물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 명의 사업도 실제 관여가 중요합니다. 계좌 명의가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주문관리, 계약협상, 직원지시, 매출정산을 맡은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시간, 수익 귀속, 의사결정 권한을 따로 적어 명의와 실질을 나눠야 합니다.
투자와 실제 경영참여를 같은 말로 보지 않는 이유
시행령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를 금지유형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액 주식투자를 이 조항 위반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담당 계약·감독 대상 기업인지,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했는지, 투자와 함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투자계좌 내역만 제시하지 말고 회사와의 관계, 직무상 접촉, 주주간계약, 자문 또는 임원 역할을 붙여야 합니다. 수동적 자산보유와 외부업무 수행을 구별하는 자료가 됩니다.
무보수 직함과 반복 활동의 허가선
보수를 받지 않는 협회 이사, 스타트업 고문, 가족회사 직함도 ‘다른 직무’라면 겸직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급여 유무만이 아니라 대외적 책임, 반복 회의, 의사결정권, 계약상 의무입니다. 명함이나 홈페이지에 직함이 올라간 때와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때를 각각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20조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합니다. 사후에 상급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구두로 괜찮다는 말을 들은 것과 법정 사전허가는 같지 않습니다. 허가문서와 범위·기간·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강의·출판·강연은 활동 횟수, 계약 구조, 준비에 쓰는 근무시간, 소속 표시, 군 관련 내용 공개 여부를 함께 봅니다. 단발 행사였더라도 직무상 정보의 공개나 대외활동 허가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겸직 하나로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허가서에서 반드시 맞춰 볼 범위
허가서는 활동명 하나만 보지 말고 기간, 보수, 수행시간, 소속 표시, 외부계약 상대, 갱신조건을 읽습니다. 실제 활동이 허가범위를 넘어섰다면 어느 날부터 변경됐는지 표시해야 전체 기간을 무허가로 뭉뚱그리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대별 위임전결 절차가 있다면 신청서 접수와 최종 허가문서를 구별하십시오. 검토 중이라는 회신은 허가 완료가 아니므로 최종 결재 전에는 역할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무능률과 이해충돌을 기록하는 방법
근무시간과 외부활동 시간이 겹쳤는지, 당직·훈련·비상대기 중 고객응대나 게시물 업로드를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인기기라 해도 군 근무시간을 사용했거나 임무수행이 늦어졌다면 직무능률 쟁점이 커집니다. 접속시각과 업무일정표를 함께 두면 추측이 아니라 실제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알게 된 거래업체·민원인·부하를 외부사업에 끌어들였는지, 부대 장비·공간·표장·제복을 홍보에 썼는지도 따집니다. 수익 자체보다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와 상반된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 게시물과 계약의 원본을 보존하고 무엇을 언제 중단했는지 남겨야 합니다.
징계조사에서는 전체 매출을 본인의 수익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정산자료를 분리합니다. 플랫폼 총매출, 제작비·광고비, 가족에게 귀속된 금액, 본인이 받은 대가와 의사결정 범위를 각각 적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금지된 활동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허가 신청과 조사 대응의 문서선
활동 전이라면 업무내용, 주당 시간, 보수, 계약기간, 직무 관련성, 군 자원 미사용 방안을 적어 정식 허가선에 제출합니다. ‘유튜브 활동’처럼 넓은 명칭보다 광고계약 여부, 업로드 빈도, 촬영장소, 운영주체를 구체화해야 허가범위도 분명해집니다. 허가 뒤 활동이 달라지면 변경된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면 계정이나 거래를 급히 삭제해 사실관계를 없애지 않습니다. 신규 수익화와 외부업무를 멈추고 계약서, 정산서, 게시물 이력, 실제 업무시간을 보존합니다. 조사에서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경위를 설명하되 구두승인만으로 정식 절차를 대신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 대응에서는 영리업무 해당성, 비영리 겸직의 사전허가, 직무지장과 이해충돌, 고의·기간·수익을 각각 나눕니다. 허가받을 수 있었던 활동이라는 사정과 허가 없이 시작한 사실도 별개입니다. 재발방지책은 계정 폐쇄만이 아니라 외부계약 사전신고와 근무시간 차단 절차로 제시합니다.
군인 겸직금지는 보수의 유무나 월수익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활동의 계속성, 경영관여, 외부 직책, 담당 군무와의 충돌을 보아 금지되는 영리업무와 사전허가 대상인 다른 직무를 가릅니다.
명목상 가족사업이나 무보수 고문이라도 실제 수행행동이 있으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활동의 실질과 허가범위를 정확히 맞추고 군 정보·시간·자원이 섞인 부분을 따로 떼어야 징계쟁점도 구체화됩니다.

아직 시작 전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수익화를 켜기 전에 업무내용·기간·보수·주당시간·직무 관련성을 한 장으로 정리해 사전허가 절차에 제출하십시오. 최종 허가문서를 받기 전에는 외부 직함과 반복 업무를 보류하십시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신규 거래와 광고를 멈춘 시각을 남기고 계약·정산·접속로그를 보존하십시오. 법률상담에서는 금지 영리업무인지, 허가 가능한 겸직인지, 일회 활동인지와 이해충돌이 있었는지를 네 개의 별도 결론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