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 다음 날 후임이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잡은 일을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군대 후임 성추행 사건에서 “평소 친했다”는 말부터 꺼내는 것은 충분한 해명이 아닙니다. 평소의 관계는 여러 판단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문제 된 순간의 접촉 부위·방식·지속시간·상대방 의사와 계급관계가 따로 검토됩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평가와 군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접촉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행위별로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누어야 수사 진술과 부대 경위서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상하관계가 있는 접촉에서는 무엇을 더 볼까요?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접촉에 이른 경위, 행위 방식, 주변 상황과 상대방 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급자의 지위가 곧바로 모든 접촉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임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는지는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 확인할 장면 | 구체적으로 볼 사실 |
|---|---|
| 접촉 전 | 술자리·업무지시·이동 경위와 먼저 한 말 |
| 접촉 순간 | 부위, 힘의 정도, 지속시간, 반복 여부 |
| 상대방 반응 | 몸을 피함, 중단 요구, 표정·말과 즉시 이탈 여부 |
| 접촉 후 | 메시지, 최초 피해호소, 목격자에게 전한 내용 |
가령 단체사진을 찍으며 잠시 어깨에 손을 올린 장면과 닫힌 공간에서 후임이 몸을 피하는데도 허리를 반복해 잡은 장면은 같은 “신체접촉”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영상의 일부 프레임보다 접촉 전후 흐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는 설명의 한계
군대의 계급과 평가관계에서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에도 평소처럼 근무했거나 답장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면 피해자의 반응을 한 가지 모습으로 고정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부적절한 접촉과 형사상 강제추행의 경계
대법원은 공동체 안에서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징계상 성희롱·추행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구성요건과 복무상 성 관련 비위는 판단 질문이 다릅니다. 수사에서는 폭행·협박과 추행의 정도를, 징계에서는 지위 이용, 부적절한 언동, 피해와 복무환경 영향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억이 상대방 진술과 다르다면 “거짓말”이라고 평가하기 전에 장소, 시간, 동석자, 좌석과 이동 동선을 특정하십시오.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의 추측성 진술보다 현장 영상과 사건 직후 생성된 메시지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기 전에 멈춰 주세요
신고를 들은 직후 후임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사과를 받으려 하면 계급관계를 이용한 회유·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대 동료에게 대신 뜻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도 접촉 경로를 늘립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담당자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와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과 제3자를 통한 전달을 일단 중단
- 개인 메신저·통화내역·사진 원본을 삭제 없이 보존
- 같은 장소에 있던 사람 중 직접 본 범위만 구분
- 이미 제출한 경위서와 경찰 진술 내용을 서로 대조
목격자에게 “장난이었다고 말해 달라”고 요청하면 진술의 신뢰와 별도 징계 문제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 무엇을 물었는지까지 조사될 수 있으므로, 자료 확보와 사람 접촉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와 군 징계 자료를 같은 흐름으로 맞춰 보세요
군인등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포함되고,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민간 경찰·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부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성 관련 사건 기준에 따라 별도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접촉행위와 강제성·추행성을, 징계에서는 계급관계와 복무환경 영향, 사후조치를 함께 봅니다. 형사상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경계 침해까지 모두 부인하거나, 반성문에서 범죄사실을 앞서 확정하는 양쪽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맞출 것은 접촉별 사실표와 최초 진술입니다. 양정자료나 탄원서는 인정 범위를 정한 다음 준비해도 되지만,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은 첫 조사 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접촉을 시간·장소·부위별로 나누고, 상대방 반응과 직후 메시지를 붙이십시오. 다음으로 피해자·목격자 직접 접촉을 멈추고, 민간 수사 진술과 부대 경위서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평가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쟁점과 성 관련 군 징계를 함께 분석해 조사 참여와 의견서 작성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대 후임 성추행 사건의 민간 경찰·검찰 수사와 피해자 접촉 주의, 병행되는 군 징계위원회 의견서 준비를 함께 조력합니다.
평소 친분이나 명시적 거절이 없었다는 사정은 접촉 당시의 계급관계와 행동을 대신 설명하지 못합니다.
첫 조사 전에 접촉별 사실과 디지털 기록을 나누어 점검하고 싶다면 군사건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