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폭행, 멱살을 잡은 뒤 합의서만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

생활관 폭행 법률 안내 썸네일

취침 준비 중 이어폰이나 청소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고, 한 사람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침상 쪽으로 밀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생활관 폭행 신고가 접수되면 부대에서는 흔히 “서로 사과했고 다친 곳도 없다”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화해 여부보다 누가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모두 군인이고 사건 장소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사건이 끝났다고 전제하면 오히려 준비할 자료를 놓치게 됩니다.

군사건 상황

‘서로 몸싸움을 했다’는 문장 하나로 경위서를 끝내지 마십시오. 먼저 손을 댄 사람, 접촉 방식, 떨어졌다가 다시 접근한 장면, 주변 사람이 말린 시점을 행위별로 끊어 적어야 각자의 폭행 고의와 방어행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 폭행에 적용할 조문은 피해자의 지위에서 갈립니다

생활관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생활관폭행죄’라는 별도 죄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형법상 폭행죄가 문제 되지만, 피해자가 상관이라면 군형법상 상관폭행, 상관이나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라면 군형법 제60조의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생활관을 쓰는 선임병이라는 말만으로 법률상 상관이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계급과 서열, 당직·불침번 임무, 실제 지시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분과 당시 직무가 달라지면 죄명과 법정형, 합의의 효력에 관한 설명도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적은 죄명만 보지 말고 그 죄명의 전제가 되는 사실부터 읽어야 합니다.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은 처벌불원 특례가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이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폭행죄의 형량을 별도로 높이는 조문이라기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는 규칙을 배제하는 특례입니다. 생활관이 어느 시설 안에 있는지, 행위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시 군형법상 군인 등에 해당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더라도 치료비 지급, 사과와 피해 회복은 수사처분과 양형, 징계의 정상관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번복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는 피하고, 실제 합의한 내용과 연락 제한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맞고 밀쳤다’는 말은 정당방위의 결론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뒤따른 모든 행위가 곧바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을 피하거나 멈추게 하려는 행동이었는지, 상대방이 물러난 뒤 다시 쫓아가 때린 것은 아닌지, 사용한 힘이 당시 위험에 비해 어느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01첫 접촉 전 두 사람의 위치와 거리를 표시합니다.
02공격이 멈춘 시점과 다시 접촉한 시점을 나눕니다.
03말린 사람의 위치와 실제로 본 행동을 적습니다.
04상처 사진은 촬영 원본과 시간을 함께 보존합니다.
05찢어진 옷이나 깨진 물건은 소유자와 보관자를 남깁니다.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해 팔을 붙잡은 행동과 분이 풀리지 않아 뒤따라가 때린 행동은 한 덩어리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사건 직후 각자가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행위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간접사실이 됩니다.

생활관 목격자는 ‘들은 사람’과 ‘본 사람’을 구별합니다

커튼이 쳐져 있거나 소등 뒤였다면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과정을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사람, 이미 몸싸움이 끝난 뒤 들어온 사람, 피해자에게 사후 설명을 들은 사람의 진술은 그 출처가 다릅니다.

당직일지와 최초 상황보고에는 작성자가 직접 관찰한 사실과 보고받은 내용이 섞일 수 있으므로, 최초 보고자와 문서 작성자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 여러 장에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면 누가 먼저 그 말을 사용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와 징계의견서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합의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반면 징계위원회는 폭행의 경위, 선후임 관계, 반복 여부, 병영생활에 미친 영향과 사건 뒤의 조치를 함께 봅니다.

징계의결요구서에 적힌 비행사실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과 같은 범위인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행위를 부인하면서 징계의견서에는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적는 등 기본 입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에 관한 주장과 처분 수위에 관한 양정사유를 문단부터 나누면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관 폭행 사건에서는 폭행의 순서뿐 아니라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 직무수행 여부와 군사기지라는 장소가 적용 조문을 가릅니다.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원본 자료와 목격자의 관찰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제출할 문서의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생활관 폭행 조사를 받게 됐다면 ‘서로 싸웠다’는 결론보다 첫 접촉부터 분리될 때까지 각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피해자가 상관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해당하는지, 사건 장소가 군사기지·군사시설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과 군 징계에서의 피해 회복 자료는 서로 다른 문제로 다루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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