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스토킹 사건에는 형사처벌, 군 징계, 신분상 효과가 함께 놓입니다.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고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의3호의 임용결격사유가 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률상 당연제적됩니다.
형사절차는 스토킹범죄 성립과 위험한 물건 이용 여부를, 징계절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와 고의·과실을 다룹니다. 당연제적의 법률효과는 형 확정과 함께 발생하고, 인사기관의 통지나 명령은 이미 생긴 신분변동을 확인·집행하는 단계입니다.
병은 제40조의 당연제적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병 신분의 변동은 별도 규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죄명·법정형, 양정기준, 판결 확정일·벌금액·대상 신분을 각각 기록해야 세 결과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 군 징계는 2026년 양정기준에 따라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 조합으로 파면부터 감봉까지 범위를 정합니다.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후 3년 미경과면 임용결격이고, 장교·준사관·부사관은 법률상 당연제적되며 병은 제40조 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건을 세 개의 법적 질문으로 나누는 이유
첫 질문은 범죄 성립과 법정형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공소사실에 위험한 물건 이용이 포함됐는지는 징계수위뿐 아니라 적용 법정형 자체를 바꾸므로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
둘째 질문은 군 징계입니다. 형사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위는 동일한 계산표가 아닙니다. 징계에서는 행위의 반복과 결과 외에도 계급, 직책, 부대 신뢰 훼손, 고의·과실의 정도를 군 양정기준에 맞춰 살핍니다. 형사 결과만으로 징계 유무를 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질문은 신분상 법률효과입니다.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고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10조제2항제6의3호의 결격사유가 생깁니다. 그때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연제적됩니다. 병은 제40조 적용대상이 아니며 별도 신분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약식명령 송달일과 당연제적의 기준일은 다릅니다
결격과 당연제적은 경찰 조사일이나 약식명령 송달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가 있으면 확정일이 달라지므로 약식명령·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봅니다.
형사 법정형과 군 징계수위를 같은 표로 읽지 않는 법
형사 법정형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정하고, 군 징계양정표는 조직 내부의 신분상 처분 범위를 제시합니다. 2026년 개정 군인징계 시행규칙은 스토킹범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소장과 징계의결요구서가 같은 행위를 적더라도 각 문서의 판단요소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 양정기준에서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경우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인 경우 파면부터 해임 범위를 제시합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이면 강등부터 감봉,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감봉 기준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구체적 정상과 조정기준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사건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험한 물건 이용을, 징계는 조직 영향과 고의·과실을 각각 표로 만듭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도 다른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 일반형 3년·3천만원
- 위험물건형 5년·5천만원
- 죄명과 판결 주문 확인
- 품위유지의무 위반
-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
- 파면부터 감봉 범위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 확정일부터 3년 미경과
- 간부는 당연제적·병은 별도 규정
확정일을 중심으로 형사와 인사 일정을 맞추는 장부
사건 일정표에는 행위일, 징계의결요구일, 약식명령·판결의 선고일과 송달일, 정식재판·항소 제기일, 확정일을 적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당연제적일은 결격사유가 생기는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잡고, 뒤따르는 통지나 인사명령은 그 신분변동을 확인·집행한 문서로 보관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징계기록에 들어갈 때에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점도 표시합니다. 형사 의견은 구성요건과 증명 부족을 다루지만 징계 의견은 군 복무관계와 양정사유를 설명합니다. 표현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객관적 날짜와 행위 내용이 충돌해서는 안 되므로 확정된 사실자료를 공통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판결 확정으로 법령상 군법 적용 대상자 신분을 당연히 잃도록 예정된 경우에는 선고 당시 현역이어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 구성요건을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형에 따른 신분상실이 행정기관의 선택으로 생기는 효과가 아니라는 전제를 보여 줍니다.
세 절차에 제출할 문서를 섞지 않는 정리법
형사 묶음에는 공소장, 약식명령·판결문, 불복서류와 확정증명원을 둡니다. 징계 묶음에는 의결요구서, 양정기준표와 위원회 결과를 둡니다. 인사 묶음에는 계급자료, 결격사실 확인문서, 당연제적 통지·인사명령을 둡니다. 형 확정일과 인사명령일을 한 날짜로 쓰지 않아야 법률상 신분상실과 행정상 집행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작성한 문구가 징계에서 고의 인정으로 읽히거나, 징계에서 조직상 책임을 인정한 표현이 형사사건의 범죄사실 자백처럼 보이지 않도록 문맥을 보존해야 합니다. 문장 일부만 떼어 제출하지 말고 문서 전체와 제출 목적, 작성 시점을 함께 관리합니다.
제10조제2항제6의3호의 죄명·벌금액·확정일 요건이 충족되면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연제적됩니다. 인사기관은 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변동을 확인해 명령·통지로 집행합니다. 병은 제40조 대상이 아니므로 병 신분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세 결과가 같은 날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징계가 끝났더라도 형사재판이 계속되면 형 확정으로 결격과 당연제적 효과가 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절차가 선행해도 징계위원회는 군 조직상 책임과 양정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 유무죄·형량, 징계 성립·수위, 결격 발생일·당연제적일을 각각 기록하십시오. 병이라면 제40조를 적용하지 말고 병 신분을 정한 별도 규정을 찾아야 합니다.
군인 스토킹 사건에서는 일반형·위험물건형의 법정형, 2026년 징계양정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후 3년이라는 결격기준을 각각 읽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장교·준사관·부사관은 법률상 당연제적되며, 징계 감경이 그 효과를 없애지 않습니다.
확정증명원의 죄명·벌금액·확정일로 당연제적일을 계산하고 후속 통지와 인사명령은 확인·집행문서로 보관합니다. 병은 제40조 당연제적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결론을 옮기지 말고 별도 규정에 따른 신분변동을 살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을 형사·징계·신분 세 칸으로 접고 신분 칸에 죄명·벌금액·확정일·현재 계급을 적으십시오. 간부라면 확정일을 당연제적일로 표시하고, 병이라면 제40조 비적용과 별도 근거란을 만드십시오.
법률상담에는 확정증명원과 계급자료를 제시해 제10조제2항제6의3호 충족일을 산출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당연제적일과 후속 인사명령일을 각각 기록하고, 가장 가까운 형사·징계 기한 하나를 달력에 확정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