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폭행, 합의해도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내폭행 법률 안내 썸네일

영내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곧바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당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다친 결과가 생겼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장소·신분·행위·상해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건 상황

생활관에서 말다툼 중 상대 군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합의서를 받았더라도, 부대가 군사기지에 해당하면 처벌불원만으로 수사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내폭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내폭행죄’라는 하나의 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내’는 일상적으로 부대 안을 뜻하지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와 군용 함선에서 군인 사이에 발생한 폭행·협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활관·사무실·훈련장이라는 명칭만 적기보다 해당 장소를 어느 부대가 관리했는지, 피해자와 행위자의 당시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적용 법률을 가르는 질문
장소군사기지·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함선인가
피해자행위 당시 군인 등에 해당했는가
직무피해자가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가
행위 결과단순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썼는가

폭행 장소와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돼야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

형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에 해당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폭행의 법정형을 높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을 끝내는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대법원은 해외에 있는 국군의 작전 근거지도 요건을 갖추면 군사기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국내 부대 담장 안인지 여부만으로 특례 적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더라도 사과, 피해 회복과 합의 경위는 형사 양형이나 군 징계에서 살펴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연락이나 상급자를 통한 설득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허용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근무 중이었던 경우

군형법 제60조는 상관이나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당시 피해자가 어떤 명령에 따라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직일지, 근무명령, 업무보고와 사건 시각을 대조해 실제 직무수행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무수행 중이었는지는 계급 관계와 별개로 당시 임무와 행동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문제 될 수 있고, 반드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해 혐의가 함께 제기되면 진단명뿐 아니라 치료 경과와 사건 전후 상태, 행위와 결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01CCTV와 휴대전화 영상의 원본을 확보합니다.
02목격자별로 직접 본 장면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03의무기록·진단서와 사건 직후 사진의 작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04피의자신문과 부대 경위서에 적힌 행동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개인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말리던 행동과 가담 행위가 뒤섞이지 않도록 영상의 앞뒤 장면과 각자의 위치도 확인하세요.

형사합의와 군 징계의 차이

형사합의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다루는 문서입니다. 부대 징계는 폭행 경위와 품위유지·복종 등 복무상 의무, 계급 관계와 조직에 미친 영향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한 사실인정과 징계위원회 의견서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기존 진술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징계 출석통지서나 의견 제출기한을 받았다면 두 일정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 제한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내폭행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 보지 말고 군사기지에 해당하는 장소인지, 피해자가 군인인지와 직무수행 중이었는지, 상해 결과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근무기록·진료자료를 보존한 뒤 형사절차와 군 징계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영내폭행 사건에서 장소와 당사자의 신분,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해 적용 법률을 구분합니다.

CCTV·목격자 진술·의무기록과 기존 경위서를 대조해 실제 행위와 상해 결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형사조사, 징계위원회가 함께 진행된다면 각 문서의 사실관계와 제출 순서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사·징계 법률정보

군 변호사

문건일 대표변호사 문건일대표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 오종훈대표변호사 정구승 대표변호사 정구승대표변호사 변경식 대표변호사 변경식대표변호사 박정문 대표변호사 박정문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