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등강제추행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는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강제성, 피해자의 의사, 반복 여부를 먼저 복원해야 형사처벌과 군 신분상의 위험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범은 유리한 사정 중 하나일 뿐,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초범, 법정형의 출발점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이 정한 군인 등을 추행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조문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으므로 ‘첫 사건이니 벌금’이라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지만, 초범 상담의 핵심은 죄의 성립을 다투는 자료와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자료를 섞지 않는 것입니다.
| 판단 단계 | 법적 기준과 초범의 의미 |
|---|---|
|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초범도 법정형의 하한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
| 양형권고 | 감경·기본·가중영역을 나누며, 처벌전력 부재는 여러 판단요소 중 하나입니다. |
| 집행유예 | 선고형과 긍정·부정 사정을 종합하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군 징계 | 별도의 성 관련 사건 양정표를 적용하므로 형사상 초범과 구별해 평가합니다. |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평시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하지만, 군 징계와 인사 절차는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절차의 선처자료가 다른 절차에도 그대로 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라는 계산의 위험
현재 공개된 양형기준상 군인 등 강제추행의 권고영역은 감경 6개월~1년 4개월, 기본 10개월~2년 6개월, 가중 2년~4년입니다. 이는 법원을 기계적으로 묶는 법정형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도 이전 범죄가 전혀 없고 반복·다수 피해 행위가 아닌 경우라는 별도 정의를 둡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약한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동종 전력과 기존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계획·반복, 취약한 피해자, 증거 은폐나 2차 피해는 불리합니다. 합의서 한 장이나 ‘처음’이라는 사실만 떼어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사정은 기록으로 준비
양형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기준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반성문, 무리한 합의 연락이나 급히 만든 탄원서는 오히려 진정성과 2차 피해 논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낼 정상자료는 별도 구성
직업군인의 강제추행 징계기준은 기본적으로 강등, 가중 시 파면·해임까지 정합니다. 위원회는 비위 정도 외에도 근무성적, 공적, 평소 행실과 반성 등 정상자료를 함께 살피므로 표창·인사평정·교육 이수·지휘관계 변화와 재발방지 조치를 사실대로 묶어야 합니다. 사건 전부터 존재한 복무자료와 사건 뒤 만든 재발방지 자료는 작성일·발급처를 표시해 구분합니다. 형사합의서만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복무상 판단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도 군인사법상 결격과 제적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만이 아니라 재판 결과가 신분에 미칠 효과까지 변론 목표에 넣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 신분, 접촉 장면, 사건 전후 대화, 목격 범위를 하나의 사건표에 놓으세요. 그다음 양형자료와 징계·보직 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한 단어보다 구성요건을 다툴 자료와 불리한 사정을 줄일 행동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인등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강제성,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형사·징계·신분 절차별 대응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첫 진술 전 적용 조문과 객관자료를 함께 점검해야 구성요건 주장과 양형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소환 통보서, 당시 대화, 영상 존재 여부와 인사처분 문서를 준비하면 현재 쟁점과 우선 확보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