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강제추행 합의, 고소 취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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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강제추행 합의를 알아보는 분들은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도 바로 끝나는지부터 묻곤 합니다. 사건 뒤 서로 사과했고 부대에서도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들으면, 조사에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뤄져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부대의 징계 판단도 별도로 남습니다.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군사건 상황

생활관 회식 뒤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신고된 간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고 있다면,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연락 자체를 원치 않는지와 안전한 전달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대 강제추행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군대 성범죄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3년 6월 19일부터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는 재판에서 형을 정하거나 징계 정도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 문서에 담긴 내용실제로 확인할 의미
사과와 책임 인정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 기존 진술과 맞는지
손해배상금 지급지급 시기와 방법, 피해 회복 범위
처벌불원 의사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
비밀유지 약정수사기관 진술까지 막는 내용인지 여부

합의서 제목보다 그 안에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연락을 서두르다가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직접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해서 연락하면 사과의 뜻과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관계가 있거나 같은 부대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전달 방식부터 정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확인할 때에도 한 번의 정중한 전달, 대리인을 통한 의사 확인 등 사건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고, 답을 재촉하는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주변 동료에게 진술 내용을 묻거나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는 합의 노력의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표현과 횟수에 따라 사건 뒤 압박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 부분을 맞춰봅니다

01조사에서 인정한 접촉의 범위와 합의서의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02사과, 배상, 처벌불원 의사를 각각 구분해 문서에 적습니다.
03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어느 문서를 언제 제출할지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다투면서 합의서에는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표현을 넣으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하려는 사건에서 지나치게 조건을 붙인 사과문은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표준액이 없습니다. 접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치료나 상담 여부, 당사자의 사정이 다르므로 다른 사건의 금액만 가져오기보다 지급 가능한 범위와 피해자가 요청하는 회복 내용을 차분히 맞춰야 합니다.

서명 전에는 합의서의 사실 표현이 경찰 진술서·피의자신문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군 징계에 따로 제출합니다

현재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수사기관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냈더라도 부대 징계위원회가 이를 자동으로 전달받아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군 성 관련 사건의 징계기준에서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행위의 내용과 지위 이용, 반복 여부 등 다른 요소도 함께 봅니다. 제출처와 기한을 나누고 두 절차에서 설명하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군대 안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하기 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배상·처벌불원 내용을 구분한 뒤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대 강제추행 합의 과정에서 연락 방법을 정하고 합의서의 사실 표현과 기존 조사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피해 회복을 원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접촉은 피하고 사과·배상·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형사조사와 부대 징계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같은 자료가 각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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